■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는데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먼저 기소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련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김용현 전 장관이나 혹은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군사법원에서 관할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는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들은 모두 이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혐의 관련된 전담 재판부라고 일컬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사건이 먼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이처럼 같은 재판부로 배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서정빈]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예규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관련 사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의 진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당된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배정해서 함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동일 재판부일 경우에 재판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경우보다는 재판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은 관련 증거들, 제출되는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증거들이 상당 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이 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라고 볼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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