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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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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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해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될 탄핵심판과 곧 시작될 형사재판 모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되는데요.
다양한 쟁점 사안,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설 당일인 어제 변호인단을 종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중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각각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이게 쟁점이 다릅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가 기소된 혐의로 보이는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형법 87조 그리고 91조를 봐야 됩니다. 87조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때 내란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증명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려고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쟁점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도로 중대하냐를 두 가지를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절차적 위반이라든지 요건 위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반행위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헌법재판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법리적으로도 위반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란죄 혐의 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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