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남성도 도망 염려로 구속됐습니다.
YTN 윤웅성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522153138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