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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없었다' 잠정 결론...이 시각 경찰 특수단 / YTN

2024-12-20 2 Dailymotion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효력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이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 결국,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포됐다고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했던 12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부 조사한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늘 구속 송치됐는데요.

조 청장에 이어 김 서울청장도 보안폰을 통해 계엄 관련 상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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