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전 남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과 오늘(1일) 총 두 차례 걸쳐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다혜 씨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 통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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