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당 지급 문제로 고용주와 다툰 뒤 사무실 벽에 낙서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이 일하던 울산 남구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페인트 스프레이로 외벽에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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