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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2024-07-19 1 Dailymotion

8월부터 중식·일식 음식점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정부가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대상 업종은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 지역에 국한됐던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달 초 예정된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오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력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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