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20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내리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증인을 모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정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을 운운하는 등 자의적 주장으로 증인을 겁박해 국회법과 국회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윤리위 제소 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모욕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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