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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 협약 체결

2024-06-06 3 Dailymotion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 협약 체결

[앵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의원들의 활동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입법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정연수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가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회와 소통의 부재로 도의원들의 입법연구가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연구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 사이에 처음 마련된 협력 모델인 만큼,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훌륭한 협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등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국회가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두 기관의 의정 역량을 높여 정책적 시각을 확장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은 지속됩니다.

국회사무처와 협약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입법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국회사무처 #의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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