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먹는 임신중절약 2종류를 위험 물질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현지 시간 24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규제 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법은 임신중절약 2종을 사용 제한이 필요한 위험 물질 등급으로 분류해 환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효한 처방전 없이 이 약을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6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낙태 유도 외에 유산 치료와 유도 분만, 지혈 등의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지역 의사들은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활동하는 의사 200여 명은 이 법안이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들은 미국에서 산모 사망률이 특히 높은 편인 루이지애나주에서 약물 확보가 지연되면 산모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홍주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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