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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평균 징역 20년..."대중 수용 못 할 것" 내부 자성도 / YTN

2024-05-11 213 Dailymotion

최근 20대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교제 살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관련 사건을 분석해 보니, 평균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였습니다.

판결문엔 더 강한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선고된 '교제 살인' 관련 1심 판결문 15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여성 피해자가 전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다수라는 겁니다.

형량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된 한 건을 빼면 법원이 선고한 평균 형량은 징역 21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일부는 형사공탁이나 유족구조금 변제 등 금전적 회복을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자백 역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쓴 판결문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피고인이 수십 건의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소를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들이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매일 괴로워한다고 호소하지만,

남은 인생을 비탄과 자책 속에 견뎌야 하는 유족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중의 법감정이 계획 살인범에게 20년 남짓만을 선고하는 걸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소리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사법부 안에서도 교제 살인 범죄의 적정 형량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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