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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