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동절을 맞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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