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탄까지 발포하는 추격전 끝에 난폭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9살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추격한 끝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도주 차량 타이어에 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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