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여, 반발
민주당이 오늘(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가짜 유공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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