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또…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행
1년간 수백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오늘(1일) 오전 6시 1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퇴거 조치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재차 허위신고했습니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112에 400건 넘게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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