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조항 위반 의심
EU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 가져올 때 제약 문제"
애플, 이달 초 음악 앱 관련 대규모 과징금 받아
메타,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 관련 조사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과 애플, 메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계 연간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럽연합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발효한 이래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과 메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저희 조사는 여러 디지털 시장법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벳과 애플이 이 법 5조4항에 따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가져올 때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애플은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EU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메타의 경우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 유럽 경쟁 담당 집행위원 :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타겟팅 광고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느냐 아니면 동의를 하느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 활용을 금지한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EU 조사 결과,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습적 위반의 경우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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