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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처벌 대상"

2024-03-15 5 Dailymotion

정부 "일부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처벌 대상"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하다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면서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email protected])

#전공의 #겸직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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