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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등기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확산·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신촌·강남세브란스,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부천 성모병원 등 전국 9개 병원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윤 청장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 및 업무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병원 한 곳 당 기동대 1개 제대(20여 명)를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이지만,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중 100명은 일터에 복귀했다. 의료법 제59조 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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