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여)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인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중국 작가 위화의 대표작인 소설『형제 』를 언급하며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판사는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 넘어 버렸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 반면교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테크 강의 등을 하며 알게 된 수강생 등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감찰 수사에서 전씨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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