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생체 정보 수집해 3자에 제공한 의대 교수 무죄
연구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한 의과대학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6년 1월 연구원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결과를 측정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수는 이렇게 받은 세포에서 소형 RNA를 추출, 임의로 유전자 검사 업체에 샘플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연구원들의 동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민감정보'나 '유전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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