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오너 리스크 등 각종 부적격성 논란이 이어진 유진그룹 측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양일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진그룹,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회사입니까?
[기자]
1954년 제과사업을 시작으로 발을 넓혀온 회사입니다.
지금은 건자재와 유통, 금융, 물류,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하는 중견 기업집단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창의적 인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YTN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방통위 안건이 승인 났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 자격을 놓고 방통위 의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유진그룹이 과거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전적과 무관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 유경선 회장 형제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큰 논란을 낳으며 특임검사팀이 투입됐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서 유경선 회장과 동생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장검사와 관계가 형사사건 유리한 처리에 도움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며
"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진그룹 여의도 사옥 매입을 놓고도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죠?
[기자]
저희 사건팀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유진그룹 사옥이 있습니다.
15층짜리 건물로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소유한 주체가 천안기업이라는 곳인데,
지난 2018년 기준 천안기업 지분의 70% 정도가 유경선 회장 일가로 확인됩니다.
지금은 지분을 조금 내려놓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였던 기업입니다.
여의... (중략)
YTN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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