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백내장 수술·도수치료에 건보·비건보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 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책은 20년간 누적된 의료의 병폐를 수술하는 종합 처방을 담았다. 조희숙 강원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촘촘하게 포괄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늘리기다. 정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늘린다. 구체적 규모는 머지 않아 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절대 적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늘리되 2000명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 해당지역 출신을 뽑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원의 100%를 채워도 된다.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한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해당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의대 본과생과 의사가 대상이다. 의대생에게는 장학금·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을 보장한다. 의사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한다. 지자체가 집을 제공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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