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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2024-01-18 4,245 Dailymotion

국민의힘이 현행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를 도입해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93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