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의 포병 사격 등 일련의 도발로 9·19 합의가 정한 완충구역이 무의미해진 만큼 한국이 해당 합의에 얽매여 군사적 불리함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군 당국은 9·19 합의 이전에 실시했던 것처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등에서 각종 사격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실상 9·19 합의의 종언인 셈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000여 차례 9·19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번 발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두 번째 효력 정지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9·19 합의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1조 3항이 규정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방 지역에 정찰 자산을 띄워 대북 감시 능력의 '족쇄'를 풀겠다는 취지였다.
군 당국이 이날 북한의 위반 행위를 지목한 곳은 9·19 군사합의가 규정한 해상 완충구역이다.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9·19 합의 당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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