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오늘(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의회로 보낸 재의 요구안에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가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 재의 요구가 접수된 만큼, 도의회는 이미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도의회 의원 47명 중 3분의 2를 넘는 3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다시 의결 절차를 밟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10323163404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