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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출제' 일절 금지 / YTN

2023-12-28 346 Dailymotion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교원 겸직 허가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교 교과 관련 학원 관련 강의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활동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또, 학원 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 업체 자문 등은 겸직이 가능하고, EBS나 평생직업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학교 교과와 무관한 학원 강의나 교재 제작도 허용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 시 겸직 허가 취소 및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교육부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총 629건으로,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117건입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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