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준수 여부, 1주간 근로기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간 근무 시간을 다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연장 근로 시간을 넘겼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모두 다 더한 값이 일주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일주일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김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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