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앞서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 다음 날 아침 적발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침에 단속됐다'고 답했고, 폭행 이력에 대해서는 위협 운전을 했던 분과 언성이 높아져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계속 쓰고 있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상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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