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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첫 통과...충남교육청 "깊은 유감" / YTN

2023-12-15 164 Dailymotion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첫 사례
시민단체 "학생 보편 인권 후퇴" 규탄
충남교육청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할 계획"…재의 요청할 듯
인권위원장 "존치 요청"…서울교육감 1인 시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도 교육청이 가결된 폐지안을 도의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오후 2시쯤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항의하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은 막지 못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표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보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도 곧바로 폐지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의 요구를 받으면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요.

충남도의회 의원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재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중략)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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