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대리 시험' 혐의를 반박하겠다면서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가능한 날짜로 내년 2월 1일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뇌물수수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날짜에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면, 조 전 장관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재판부에서 통역을 준비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예정된 2월 8일에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문 전에 미리 이메일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날짜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진술서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쯤 법정에 출석해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를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내년 2월에 관련 일정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 형태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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