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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한국, 유례없는 연장근로 12시간 제한...개선할 것" / YTN

2023-11-13 5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업종에서는 특정업종 제조업, 또 직종에서는 생산식, 보건의료직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이런 분야에서만 개편이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 이정식 : 그런데 그 부분도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이, 일단 경영계도 입장을 발표할 건데,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원안인데.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거는 참고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해보니 노사 모두가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노사 모두가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12시간. 이게 상당 부분 정착이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가 원한다면 그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겠다. 여기까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정식 : 지금 우리가 12시간 말씀하시는데 세계 유례없이 우리나라는 12시간을 못 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집에 가서 일 시키고 PC 꺼놓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봉투를 2개로 관리하고. 어떤 때는 사업 문 닫고 어떤 때는 법을 아예 대놓고 안 지키고. 이런 불편을 없애주면서 법을 지키면서 52시간이 정착되게 하겠다는 게 이 제도 개편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12시간, 주평균 잔업이 12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기자 같은 경우에 홍수가 났는데 취재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12시간 넘었어. 그러면 취재하다 말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12시간 1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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