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 적발
[앵커]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와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한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되팔아 용돈을 벌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경기도의 한 쇼핑몰입니다.
각종 물품을 전시하며 현장판매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병행합니다.
성인용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와 함께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도 성인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청소년 2명이 140여 건에, 260여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7살 A양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성인용품을 구입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해 47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승인·인증 없이도 접속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접속하면 누구라도 비회원 주문으로 성기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또 B군과 C군 등 2명은 부모 개인정보를 도용해 전자담배기기와 액상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법인 그리고 청소년 등 5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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