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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언론인 신분임에도 일본계 인력 아웃소싱 회사의 자문으로 활동하며 3개월 간 1500만원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자문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민정 의원을 특정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공격을 멈추라’고 겁박했다.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청문 대상자인지 모를 고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3일 KBS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KBS 사내 게시판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고 의원이 1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KBS본부노조와 고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더 이상의 박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길 바란다”고 썼다.
이에 고 의원은 “청문위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조승래 의원 역시 “청문위원을 겁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에게 명확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다며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은 신상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고 고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서도 “위원장 갑질”이라며&n...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38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