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불법 이면 합의를 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의지 표명' 차원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지난 2월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공문으로 인해 법원노조가 비교섭사항을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자, 법원행정처 차장과 노조 사무처장 등 5∼6명만 법원행정처장실로 올라가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 편차 해소, 법원조사관 증원 등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정책추진서' 문건에 담겼다며,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단체협약이 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과정이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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