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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태우 측 '보복판결' 표현에 "부적절" / YTN

2023-10-10 1 Dailymotion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측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보복 판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우려스럽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보복 판결이라는 김 후보 측 주장이 모욕적이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모두 정치적 판단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김 후보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보복 판결은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서 한 표현으로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며,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김 후보 관련 질의가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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