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급여 인상…6개월 총액 최대 3,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 마지막 달 450만원으로 매달 50만원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부모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1,950만원씩 부부 합산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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