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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원

2023-10-05 0 Dailymotion

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주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치즈 유통단계에 통행세 업체를 끼워 넣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을 5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통행세 업체로 부당 이익을 챙긴 장안유업에도 2억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창업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장안유업을 섭외해 중간 마진을 챙기게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약 9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미스터피자 #통행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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