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인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했던 임차인으로,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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