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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어떤 건 부족한지
자세한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 900자에 가까운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부터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각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해 놨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일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은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접견 당시 녹취록을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주변인들이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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