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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정서적 학대' 내몰려…"기준 명확히 해야"

2023-09-12 0 Dailymotion

툭하면 '정서적 학대' 내몰려…"기준 명확히 해야"

[앵커]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지도했단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엔 어떤 경우에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교사 A씨.

아동보호 단체도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건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헌법재판소는 "유기나 방임에 준하는 경우에만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법관 재량에 따라 판례는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단 짐작만 했다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 '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라는 것을 구성 요건에 추가해서…가벌성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전에 신중한 판단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생활지도 #정서적학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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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