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합쳐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재판의 모든 공판준비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는 18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7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캐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814114463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