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 없이도 거동 수상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복을 입어 신분이 명확한 경찰관도 불심검문 때 신분증을 별도로 보여줘야 하는 현재 규정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이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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