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지침위반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 본격 시행돼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한편,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불허되면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 전환과 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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