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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흉기소지' 소동…"처벌규정 필요"

2023-08-28 1 Dailymotion

꼬리무는 '흉기소지' 소동…"처벌규정 필요"
[뉴스리뷰]

[앵커]

흉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처벌했지만 시민 불안과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 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정 씨에게서 발견된 8점의 흉기는 요리사 시절 갖춰 둔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주방용 칼을 들고 배회했던 20대 남성 허 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잇따른 흉기 소동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있는 입법이 그 행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형량이고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 걸맞지 않은 형벌이라면 새로운 형사정책이 필요하고…"

다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주방용 칼 등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공권력 과잉 논란은 물론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흉기소지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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