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 문제점 가운데선 재판 선고가 한없이 미뤄지는 '재판 지연'이 첫손에 꼽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도 과거 이를 비판했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 사법부 수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17년 취임사) :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하지만 퇴임을 앞둔 현재, 이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걸핏하면 길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가 최대 난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은 1심만 무려 4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이 5년째 붙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평균 297일이 걸렸던 민사 합의부 재판 1심 선고는 지난해엔 420일로, 처리 기간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형사 사건도 6년 전과 비교해 1심 선고가 나기까지 5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선고 기간도 최근 6년간 각각 48일, 91일씩 길어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판사들의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인력 유출로 이어져 부작용을 촉발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일선 판사가 소속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도 법원장의 장악력을 약화해 이른바 '워라밸' 재판을 부추겼고,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역시 재판 적체를 바로잡을 사법 행정의 부재란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승진 제도 폐지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만, 지난 6년간 사법부 내 수평적 문화가 이미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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