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금어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혐의로 83톤 고기잡이배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어제(15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 들어왔으며 내부 수색 과정에 창고에서 꽃게 3백여 상자, 약 3톤이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꽃게는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은 같은 날 태안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꽃게를 잡아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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