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확대…유휴설비 영화 등 활용
정부가 잘 쓰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 및 건물을 적극적으로 팔기 위해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금 분납 기간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옛 장흥교도소와 같은 국유재산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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