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일(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판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천3백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천3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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