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864명으로부터 110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했고, 총책‧본부장‧비상장주식 공급책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불법주식리딩방 운영을 시작한 A씨(45)는 2021년 6월 범죄수익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차렸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이 줄자 리딩방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카드 대금도 결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이 확정됐다고 사기를 치기로 마음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범죄를 위해선 B씨(39)가 필요했다. 부천의 조직폭력배인 B씨가 비상장주식 상장사기 조직을 꾸리는 데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조직 인물을 영입하며 관리자, 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과 직급을 나누며 조직을 키워갔다. “범죄수익은 현금 분배” “대포폰, 대포통장과 가명을 사용” 등의 내부 규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행각이 본격화한 건 조직이 제 모습을 갖춘 지난해 1월부터다. 카카오톡과 전화로 경기 상황과 트렌드 등을 전망하며 상정이 확정된 비상장 회사 주식 3개를 추천했다.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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